채용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기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noul.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 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시점 이후 14일 이내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 또는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 및 파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을 주식회사